안녕하세요

퇴사한지 얼마 안된 사회초년생 입니다.

첫 직장이랍시고 들어간 곳에서 약 1년 일하면서

직장내 괴롭힘, 업무과다, 욕설, 폭언 등에 시달렸고

마지막 까지 카톡으로 폭언과 욕설로 해고를 당했고 , 사직서 작성을 강요당하고 사유또한 본인들 마음대로 올려둬

실업급여또한 탈 수 없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연장 및 야근이 없는 사업장이고 자발적인 연장 및 야근 근로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야근 강요와 압박으로 인해 심할때는 오전 아홉시 출근하여 새벽2시에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재택근무를 시키거나, 출근하게 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동일한데, 야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위반이 아닌가요? 

 

또, 야근이 없다고 해놓고도 야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8,000원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 명세서에 추가근무수당 , 휴일수당에는 공란으로 두고, 기타수당에 8,000원 x 야근한시간 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분명 추가근무와 휴일은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눈 시급x1.5배로 계산되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또한 이 두가지 이유로 근로감독청원을 통해 신고넣으려 하는데 임금체불 신고와 근로 감독 청원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달에는 모든 직원들이 해고또는 퇴사를 하여 5인미만 사업장이 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4인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상급자의 지시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8000원을 시급으로 계산된 수당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2) 근로감독청원은 사업장에 법위반 내용이 있으니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와서 법위반 사실에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지금 내용은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237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81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4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33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99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50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321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후 사장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1 2021.11.23 882
임금·퇴직금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2021.04.08 705
기타 노동청에서 출석통지가 왔을 때 3자대면 하지 않을 수 있나요? 1 2015.03.07 3820
임금·퇴직금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중인데 이제야 돈... 1 2014.02.17 3809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1 2011.11.23 2596
해고·징계 부당해고 노동청 진정후 협박 1 2011.04.26 3978
해고·징계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2018.10.18 889
해고·징계 사직서 작성 날짜보다 먼저 퇴사되었을 때 1 2018.04.13 2408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08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4.06.30 1094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4.08.03 12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