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1일 입사하여 2018년 12월 2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 6회 휴무 와 연차 는 없고, 추석 설 연휴 등 일명 빨간날도 다 출근을 합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8시 퇴근, 그외 한달에 3~5번 발생하는 당직 당직이라 하면 일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당직 당일날은
오전9시 출근하여 다음날인 오전 9시까지 근무 후, 3~4시간의 쉬는시간을 가지고 다시 출근하여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급여는 220만원, 일한시간 산정하여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도 최저시급보다 한참 미달 금액을 주는것 같습니다.
곧 2019년 최저시급이 또 오를텐대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라도 맞춰주길 바랬지만, 미동도 없고 더이상 이렇게 다닐수 없어
2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일한 만큼의 정당한 금액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생각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거라는걸 알고있습니다. 퇴사시 진정서 제출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깐요
제가 알기로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 하지 않을경우,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당직 한 기록, 급여 받은 월급 통장 모두 준비되어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진성서를 내기전에 회사측에서 미지급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줄테니 진정서를 넣지 말자고 할경우
저는 자진퇴사가 되는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후 합의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