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이 2022.11.07 23:34

안녕하세요 ! 
카페에서 근로중이며 카페 근로특성상 주5일 스케줄 근무중입니다. ( 주말근무 주중에 휴무 2일 ) 
1달에 휴무는 10회휴무입니다. 

1년차가 되어서 연차가 15개가 발생되었고 1년차 이전에 매월 1개씩 발생됬던 연차도 다 소진하지 못하여 5개정도 남아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동안의 피로도 풀고 재정비시간을 같기위해 연차(16개)+휴무(5개)로 3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매니저 허락하에 ) 
10/17~10/31 -> 연차10개 + 10월 휴무5개
11/1~11/6 -> 연차6개

3주간 별 일 없이 잘 쉬고 이제 출근했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휴무6개를 빼야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인사팀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스케줄근무자는 이렇게 연차를 사용하여 1주일 이상 연속해서 쉴 수 없다고 합니다. 
1주일에 1번은 출근을 해야 휴무가 발생이 되서 연차로 1주일 이상 연속으로 쉬었으면 휴무 발생이 안되니 휴무를 차감해야 한다고합니다. 

이런 법이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 그리고 저 말이 맞아 정말 이번달에 휴무를 6개나 빼야하는 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일은 연속된 근무로 인한 피로회복등의 목적이 있으므로 연차휴가나 그 밖의 휴가등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무급처리해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하나 중간에 들어있는 주휴일은 무급처리가 원칙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5개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이에 '유급휴일'이 총 5개~6개는 아닐 것 입니다. 2일을 쉬더라도 1일은 주휴일이고 1일은 일반적인 토요일 개념(무급 휴무일)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에 대해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라며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이 며칠인지 확인하시고 해당일만 무급처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308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351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385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67
노동조합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2022.08.23 1252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32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6.24 14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126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378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155
기타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2022.05.11 245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77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295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 2 2022.03.22 2420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53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1 2022.03.14 247
노동조합 노조와 노사협의회 차이가 무언가요? 1 2022.02.28 992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2022.02.22 475
노동조합 관내출장여비 관련 1 2022.02.03 164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착취와 실업급여후 산재처리 2 2022.01.24 6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