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 2024.01.25 14:0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직중인 한국 회사 중국법인에서 현지 채용으로 먼저 입사하여 5년 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제안을 받아 한국 본사 소속으로 귀임하였습니다.

당시, 구두상으로는 중국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해주겠다고 하였고, 직급도 유지된 채 본사로 입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사번도 당시 입사한 사번 그대로 사용중이구요.

당장 이직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이직을 하게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국법인에서의 근로제공 도중에 한국 본사로 전적 한 경우 해당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등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라면 국내의 본사가 해당 중국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등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구두상으로 중국 법인 근속기간의 인정을 약속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 퇴사시점에서 중국 법인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94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34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60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2024.01.29 140
해고·징계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2024.01.26 546
»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2024.01.25 163
임금·퇴직금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2024.01.18 206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2023.12.30 207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2023.12.13 257
임금·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 2023.12.01 17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579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451
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2023.09.12 3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7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0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2023.08.29 342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49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25
근로시간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7.03 1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