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kako 2022.01.03 18:18

안녕하세요.

저는 하청업체 소속직원으로 일했는데
이번에 노동부감사로 불법파견으로 적발되어
원청소속으로 직고용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하청소속으로 되어 있구요.
1월 중순경 직고용절차가 완료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하청소속때는
주간고정 (통상근무자와 같음 주5일) 2명과
야간고정 (1일근무 2일휴식, 월간 10일 근무) 6명이 일했는데
 
직고용 이후에는 주간고정, 야간고정을 없애고
모두 주간-야간-휴무-휴무 형태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간근무자에게는 야간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기고
야간근무자에게는 근무일수가 증가하고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같은 회사의 상황이라면
근무교대형태 변경에 불이익이 있으면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저희처럼 불법파견 적발 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여 원청에 직접고용시
기존 하청소속 근무형태를 직고용 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근무자 8명이 모두 주야휴휴 형태로 변경을 반대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싫으면 퇴사하라는 말만 돌아오네요.
 
이게 약간 근무자들의 가장 약한점을 노려서 퇴사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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