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과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상황>

-재직기간: 2019년 11월 21일~2021년 4월 30일

-주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으로 공단에 신고되어 있지만 현재 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음.

-기본급: 1,876,000원 , 비과세수당: 300,000원

 

이럴 경우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 2019.11.21 입사

* 2019.11.21~2020.11.20(기간 내 연차 11개→1년 미만 근무자)

* 2020.11.21~2021.11.20(1년 만근으로 연차 15개 생성되어 사용해야하는 기간)

이렇게 연차가 생성되는 것 같은데,,, 연차수당 청구권은 2021.11.21에 생기는건가요?

그럼 연차 15개를 미사용했다는 가정 하에 21년 4월 30일에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무시 생겼던 연차 11개의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려요.(근로시간 불규칙할 때 계산법)

 

또한,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내용정리>

-위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1년미만과 1년초과분에 관해)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수당을 받는다면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반영시키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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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9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만약 주 20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4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20시간이라면 104.28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2)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에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나 부분휴업등으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고 하여도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전년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중 3/12만큼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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