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3800 2021.05.08 19:5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2년넘게다닌 사무직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시 야근수당을 받고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아래처럼 작성하였습니다.


 - 가산임금률(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사무직 - 없음

 *생산직 - 연장 **%

                  야간/휴일근로 **%


이런 경우 연장/야근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출근부기록은 들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초과임금 청구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포괄임금약정도 없이 사무직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없다는 취지의 약정은 1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9
해고·징계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2021.07.14 581
근로계약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2021.07.07 481
근로계약 동일노동 근로 조건 차별 1 2021.06.22 283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2021.06.18 314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506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해석 1 2021.05.28 367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209
근로계약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21.05.20 858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12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102
»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86
근로계약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04 499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384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6
임금·퇴직금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2021.04.08 720
근로계약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2021.04.02 4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