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휴우 2020.12.09 00:58

안녕하세요. 졸업하기 전 조기취업으로 영상편집 관련 회사에 8월31일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이라고 얘기하면서 작성하였으며 교부받지 못해서 3개월 날짜가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었는지는 기억하진 못하지만 추후에 정규직 전환되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자고 하였습니다.

입사 후 업무로 인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하던 중 11월18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12월 말쯤 사람을 뽑을것이니 그때까지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2월1일에 새로 직원이 입사하였고 개인적인 사정(학교과제)으로 휴가를 요구했으나 인수인계로 인해서 안된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12월9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뒤에 갑자기 퇴사전에 한달치 영상을 다 만들어놓고 퇴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람도 뽑혔고 한달치 영상을 다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12월8일에 인수인계 후 예정대로 9일에 퇴사하겠다고 하니, 이곳에서의 인수인계는 영상 다 만들고 끝까지 봐주는걸 얘기한다면서 니가 그날까지만 나오고 출근을 안하면 무단퇴사니까 퇴사하고 발생하는 손해배상 너한테 다 청구할거다 라고 하며 그동안 편의를 제공했던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 및 조기퇴근) 참고로 다음주 방송 영상분까지는 다 편집해놓은 상태라 퇴사하겠다고 얘기한 한달시점에 대한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온 신입도 제가 해줘야하는건 인수인계일뿐 영상편집에 대한 교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구요.

1. 수습기간인 11월18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실 수습기간은 11월30일로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퇴사 한달 전 통보는 아니지만 수습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것인데도 통보 한달이내에 퇴사하는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또 이게 무단퇴사가 되는건가요? 그래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2.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은 11월말까지였고 12월부터 일한것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상태인데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는 미교부 하였으며, 12월 근무건에 대한 근로계약은 작성된게 없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저는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받아야 하나요?

3.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퇴사 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추후 제가 사업장에 이걸로 인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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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0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의사표시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이마저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직 의사표시한 달의 다음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귀하의 중도퇴사(?)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일반 직원도 아닌 수습 기간이었던 점, 귀하로 인한 손해를 측정하기 어려운점, 손해가 있더라도 사용자 책임도 물어야하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소송까지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근로계약등이 있으면 이에 따르되 없는 경우 구두약속이나 기존 임금의 입금내역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최저임금에 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산재도 가능하나 업무로 인한 질병인 점을 입증해야 하기에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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