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이를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그 시간만큼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실제 이런 회사는 없겠지만, 법적으로 문제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감독 지휘하에 존재하는 노동 및 근로에 

위의 딴짓을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하게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아닌 개인 용무 수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라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노동력의 처분을 사업주에게 맡겨 놓은 상황이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업주의 몫인 이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의 개인 용무 수행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법이 위법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령, 폐쇄회로 TV나, 관리자가 휴대전화등으로 해당 근로자의 개인 용무 수행등을 촬영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의 기준등을 명확하게 하여 근태관리를 하시되 개인 용무 수행으로 근태가 불량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통해 제재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3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궁금합니다. 1 2021.02.04 21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17
»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35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도... 1 2021.01.28 2259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2020.12.09 61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12
노동조합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2020.11.10 1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7
휴일·휴가 연차 질문입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 2020.09.25 205
해고·징계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2020.09.21 5077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9.17 5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사업자 측에서도 분실이 되었다고 합니... 1 2020.09.15 5180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39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2020.08.27 4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08.25 1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57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48
직장갑질 폭언,폭행건으로 노동부 진정건 4 2020.07.14 2155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