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0607 2019.01.14 14:03

11월 30일로 퇴사되었는데요

회사쪽에서 퇴사신고를 늦게해줘서 12월28일에 퇴사신고를 했습니다

퇴직금하고 연차수당을 안줘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퇴직금은 받은상태구요 연차수당을 받을려고했는데

회사에서 말하기를 퇴사신고를 늦게해서 두달치 4대보험이 나갔기때문에

이걸 근로자에게 청구하고 나중에 4대보험 회사쪽에 환급이 되면 그때 주겠답니다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늦게 신고했기때문에

회사가 4대보험에게 환급금신청을 해서 받는거랍니다 근로자에게 청구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 계속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받을때 제담당자 노동부감독관은 이건 노동부관할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어디에 신고를해서 받아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40
노동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2019.09.29 7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202
기타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2019.08.13 1064
노동조합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2019.08.01 912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해고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6.01 296
노동조합 노동조합장 출마에 대한 궁금증 1 2019.04.20 263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4
기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때 1 2019.04.04 1121
해고·징계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2019.03.14 774
임금·퇴직금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2019.03.09 1085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5
임금·퇴직금 24시간 숙박업소 급여 1 2019.02.20 6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로 진정 신청 후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9.02.19 796
근로계약 비밀유지각서의 효력 1 2019.02.14 2001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58
»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4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14
해고·징계 공개채용 정규직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3 2018.12.31 205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