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킴 2022.05.16 08:20

안녕하세요

 
경기도 어느 시 출자출연기관 내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저희회사 보수규정에는 특정업무수행수당이라는 수당이 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22 (특정업무수행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업무수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저희 선임과 제가 둘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수행수당은 선임만 챙기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가벼운 업무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문 아래부터 들어갑니다.
 
 
1. 특정업무 수행수당을 받는 사람만이 그 해당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2. 저와 같이 특정업무를 수행함에도 특정한 사람만 수당을 받는 것이 업무거부의 사유가 될수 있는지?
 
3. 최근 부담되는 업무는 선임이 저에게 전가하거나, 병가 등의 사유로 계속 회피하는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정식 항의할 때 정당성이 있는지?
 
4. 기타 도움이 될만한 팁 등 부탁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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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상 특정업무수행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특정업무나 직무에 대해 특정하고 있고(가령, 사무직군 고객응대업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응등으로 업무를 구체화 하거나, 직군, 직무를 특정하는 경우)귀하가 업무분장이나 근로계약상 해당 업무수행을 하기로 정하고 있거나 해당 직무나 직위에 있다면 해당 특정업무수행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특정업무수행수당의 지급요건인 특수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해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와 선임자간 업무분장 및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에 있어 특정업무수행수당의 지급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무분장등에 근거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직위에 있는 경우 선임인 근로자에게만 특정업무수행수당을 지급한다면 귀하 역시 이에 대해 특정업무수행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3) 선임 근로자가 귀하에 대해 부담되는 업무를 전가한다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업무의 지시가 귀하에게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직무나 업무내용이라면 이를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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