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가시사나이 2022.02.04 15:59

저는 TM 업체에서 1년 1개월을 근속했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휴대폰 판매 업무를 하다가 회사에서 정수기 판매 부서로 가야할것같다. 너의 선택이지만 원치 않는 경우엔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정수기 판매부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점이 저희 회사는 동일한 업무를 법인을 쪼개서 운영을 합니다
휴대폰 판매 법인은 A / 정수기 판매 법인은 B 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판매부서로 넘어가며 법인도 B로 넘어갔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사때 고지 드린대로 22년 2월이 도래하여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려는데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법인이 넘어갔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정확한 고시나 계약서에 명시가 없고 / 업무상 관련성이 입증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상황 일까요?
 
1. B법인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부분 기재되어있지 않음. /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고 적혀있음
 
2. 구두로라도 퇴직금 이전 불가에 관한 사항 들은적없음. 그냥 법인이 바뀐다는 사실만 고지를 들음
- 부서 이전 미동의시 퇴사해야한다고 통보 받음.
 
3. 판매하는 품목은 다르지만 같은 업무를 보고있음.
- A법인과 B법인 같은 인트라넷을 사용하여, 판매목록과 업무를 관리함. 
 
- B법인 주소지는 서울이나 A법인 주소지인 일산 사무실 그대로 같은자리에서 근무함 (컴퓨터도 쓰던 그대로씀)
ㄴ 위의 항목에 따라서 A법인 근무자와 B법인 근무자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함.
 
- A와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임. 설령 다르더라도 대표이사는 대표 아내의 언니이다.
- 월급은 A법인 일때도, B법인일때도 B법인 소속의 C양을 통해 명세서를 지급받으며, 월급을 관리받음
- A법인에서 관리자였던 박 씨는 B 법인으로 넘어오며 대표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서 퇴직금 승계를 받기로함
 
이런 상황인데 업무 관련성을 입증받고 법인이 바뀌었더라도 승계받아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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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0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법인과  B법인이 별도의 법인이라면 B법인으로의 전출과정에서 퇴직금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B법인에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A법인과 B법인이 형식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 가령 A법인과 B법인이 인사관리나 회계가 구분되지 않고, 사업의 운영이나 업무지휘체계가 구분되지 않아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같은 회사에서 업무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법인에 입사한 시점으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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