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둥이 2024.02.16 16:26

 

 소정근로시간이 08:00~17:00 인 회사에서 지각 2시간 / 연장 2시간 10:00~19:00 근로를 한 경우

 지각 2시간 차감은 하지만 17:00~19:00 연장 2시간에 대해서는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회사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이 날만 10:00~19:00로 인정한 것과 같다는 의견이 있지 않을까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상호간 근로하기로 계약된 시간을 의미하는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일 추후에 징계위원회 등으로 근로자의 근태를 파악하는 경우에

 지각이 아니라는 식의 노사간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1 2024.04.18 133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552
기타 취업규칙 관련 문의 2024.03.12 136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7
»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325
휴일·휴가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2023.12.08 402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당해고 인사위원회 해임 1 2023.10.30 495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64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7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427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95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86
산업재해 근무중 입원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2 2022.11.28 545
해고·징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2022.11.14 351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74
임금·퇴직금 2년7개월 차 직장인 1 2022.06.07 384
기타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2022.05.26 3580
임금·퇴직금 특정업무수당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2.05.16 1561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93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