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hong 2021.03.04 17:47

소규모 중소기업 창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맞는

인사노무 업무를  쉽게 세팅 할 수 있도록 빌요한 기본 인사노무 필수 서식을 종합키트 형식으로 

제공 해주면  차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무는 부담 없이 인사 노무 업무를 구축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런 필수 서식 양식 파일

키트를 만들어서 보급 해 주세요

왜 그런 실질적이고 필요한것은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0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나 사업주 단체가 아닌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상담싸이트입니다. 고용노동부나 사업주단체에서 종합키트(?)형식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자체적으로 당홈페이지 메뉴로 모아놓긴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https://www.nodong.kr/form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2022.04.27 328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해고의 문제 1 2022.04.07 540
휴일·휴가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2022.02.21 179
임금·퇴직금 사회초년생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2.02.04 165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545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2021.10.29 282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75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4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26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68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48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해석(배우자가 꼭 일을 해야 하는지) 2 2021.04.23 778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306
» 근로계약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2021.03.04 19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0
휴일·휴가 이상한 연차계산법 1 2021.02.10 362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7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