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 2022.04.27 | 32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해고의 문제 1 | 2022.04.07 | 540 | |
휴일·휴가 |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 2022.02.21 | 179 | |
임금·퇴직금 | 사회초년생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 2022.02.04 | 165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545 | |
임금·퇴직금 |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 2021.10.29 | 282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75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 2021.08.12 | 404 | |
근로계약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 2021.08.02 | 726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 2021.06.17 | 424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1.06.15 | 821 |
임금·퇴직금 |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6.10 | 44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 2021.05.28 | 2469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48 | |
고용보험 |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해석(배우자가 꼭 일을 해야 하는지) 2 | 2021.04.23 | 778 | |
근로계약 |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04.14 | 3306 | |
근로계약 |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 2021.03.04 | 19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 2021.02.27 | 1330 | |
휴일·휴가 | 이상한 연차계산법 1 | 2021.02.10 | 362 | |
고용보험 |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 2020.12.21 | 67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일정 조건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