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창원 2022.01.19 12:28

전 회사가 주식회사, 개인회사 2개 입니다.

개인회사는 사장의 아들 부장이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근무중 해고라는 말에 그만두게 되었으나 이후 자진퇴사처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합의해지로 판결이 났고, 2심도 원심유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별도의  민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 약 1000만원, 회사 명예훼손 5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로 소장을 접수하고 등기로 받았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을예정입니다만 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제가 배상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기각처리 될수도 있나요?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것)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무사 수임료, 회사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모두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2022.04.27 328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해고의 문제 1 2022.04.07 540
휴일·휴가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2022.02.21 179
임금·퇴직금 사회초년생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2.02.04 165
»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545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2021.10.29 282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75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4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26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68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48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해석(배우자가 꼭 일을 해야 하는지) 2 2021.04.23 778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306
근로계약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2021.03.04 19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0
휴일·휴가 이상한 연차계산법 1 2021.02.10 362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7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