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igari 2018.11.13 14:48

외국인 근로자가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하기 전에 체당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외국인이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의 공제 방법입니다.

 

만약 최종3개월분(3년퇴직금)임금을 넘어서는 체불액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어느 부분부터

 

공제해야 할까요?

 

1. 최종3개월분 임금(3년 퇴직금)에서 보험을 공제한다.

2. 최종3개월분 임금(3년 퇴직금)을 넘는(이전의) 부분부터 공제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3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 보험에 가입할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해당 출국만기보험의 수혜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인데체당금보다 출국만기보험에 따른 지급액이 클 경우 왜 체당금을 신청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12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3919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6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57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2019.11.27 471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88
임금·퇴직금 법인 해산 시 퇴직금 지급 가능 시기 문의 1 2019.04.03 817
근로계약 내용증명 2019.01.30 155
»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79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6 367
근로계약 인사규정 변경 / 기숙사 미지원 / 인사규정 전사원에게 공유 않함 1 2018.04.03 35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2
기타 사업장 일반검진 관련 노무행정 문의 1 2017.08.11 646
휴일·휴가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2016.07.05 1850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4.01 637
해고·징계 협박의분위기와 소명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 1 2016.03.11 1470
기타 F4 비자 인원의 고용에 따른 단순노무직 구분 1 2012.04.30 7316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신청 1 2012.01.05 4619
임금·퇴직금 1년뒤에 마무리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급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급... 1 2011.01.11 16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