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 2020.11.04 22:37
저희 회사는 정부 시장형공기업의 협력업체(하청)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청소/경비업체입니다.

급여는 월급제로 받고있습니다.
2018년 기준
기본급 : 1,550,000원
상여금 : 258,330원
직무수당 : 350,000원
도서벽지수당 : 120,000원
야간수당 : 282,178원 (시급×50%×52시간) 

2019년 최저임금 위반이유로 노조와 임금협의에서 기본급에 상여금을 산입하여 기본급으로 합산 하였습니다.

기본급 : 1,808,333원 = 1,550,000원+258,330원(기본급×200%/12)
직무수당 : 350,000원
도서벽지수당 : 120,000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Q.질문
1.바뀐 임금체계가 과연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이 있나요?

2.회사와 노조에선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기본급이 올라가서 연차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이 올라가다는데 말이 되나요?

3.도대체 이렇게 임금체계를 바꾼 이유가 정말 뭘까 궁굼합니다.

4. 시중노임단가 인상으로 기본급과 기본금에 산입된 상여금 또한 인상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급 : 2,100,000원
직무수당 : 350,000원
도서벽지수당 : 120,000원

여기서 다시 기존 기본급과 상여금을 분리하려고 하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상여금은 기존기본급(인상률 모름) ×200%/12개월 입니다.
전처럼 기본급과 상여금이 분리된 계산과 분리하는 계산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2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2018년, 2019년에 최저임금이 예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에 산입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같은 이유일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오르게 되므로 연차휴가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이 오른다는 말은 맞습니다.

    3)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므로 노사간에 임금협상을 통해 다시 임금체계를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처럼 연간상여금을 기본급의 200%로 정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12
»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3916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6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57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2019.11.27 471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88
임금·퇴직금 법인 해산 시 퇴직금 지급 가능 시기 문의 1 2019.04.03 817
근로계약 내용증명 2019.01.30 155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79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6 367
근로계약 인사규정 변경 / 기숙사 미지원 / 인사규정 전사원에게 공유 않함 1 2018.04.03 35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2
기타 사업장 일반검진 관련 노무행정 문의 1 2017.08.11 646
휴일·휴가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2016.07.05 1850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4.01 637
해고·징계 협박의분위기와 소명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 1 2016.03.11 1470
기타 F4 비자 인원의 고용에 따른 단순노무직 구분 1 2012.04.30 7316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신청 1 2012.01.05 4619
임금·퇴직금 1년뒤에 마무리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급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급... 1 2011.01.11 16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