얍얍얍어어어 2021.02.10 12:08

2019 4월에 입사하여 20년도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단축근무를 했어요.

 

 

 

4(10시출근-5시퇴근, 점심시간2시간(실제는 그렇게 쓰지도 못했지만…)) 이렇게요.

 

 

 

그래서 남은 연차에 대해서 며칠전 정산을 받았습니다. 물론 단축근무에 대해 적용해서인걸로 알고있고요.

 

 

 

이렇게 끝이 났는데, 회사에서는 21년 연차에 대해 일수는 15개가 맞지만 작년 단축근무를 했기 때문에

 

 

 

‘8시간 * 8.75 + 4시간 6.25’일 이렇게 계산하더라구요. 4시간이기에 반차 개념으로 간대요.

 

 

 

여기서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1. 작년 단축근무가 21년 연차에 영향을 끼치나요? 저렇게 계산이 될 수 있나요?

 

2. 연차라는게 보통은 매년 11일에 15(보통기준)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3. 회사에서 공지를 보냈는데 회사가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보장한 경우네는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4. 또한 연차를 초과한 개인휴가는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비중으로 급여에서 삭감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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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단축근로 등 일부휴업도 포함)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만큼 비례축소해서 부여해도 된다고 합니다. 비례삭감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2.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단순히 보장했다고 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4. 발생하기전에 더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휴가와 근로시간이 대응하는 부분에서만 상계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비중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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