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불산입 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불산입 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153 |
노동조합 | 노사합의 미이행에 대해 노조법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 1 | 2020.06.11 | 3775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시 위임장 효력 문의 1 | 2010.02.16 | 5159 | |
휴일·휴가 | 주40시간근무제에따른연차 1 | 2009.10.25 | 2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