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1004 2012.03.03 23:01

안녕하세요! 제가 여줘볼 것은 김해에 있는 자동차 관련 협력사 입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1 여느 정도인데 노사협의회 운동이 이상해서 입니다. 1년에 한번정도 하고 임금인상때 합니다. 또 10여년 가까이 저장.반장.직장들이 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회(분기별). 의원은 3년 연임가능. 하지만 근로자측 의원이 현장관리자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또 노사협의회는 임금은 협의하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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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4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노사협의기구이며, 근로자들로부터 선출된 근로자위원과 회사가 위촉한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위원은 임기는 3년이내이며,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선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거절차없이 위촉되는 경우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로서 조합원의 근로자 과반수이상인 경우로서 이 경우 위촉권한은 노동조합이 노조위원장이 가집니다.)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사업주, 경영대리인,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관리자라고 하여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위 사용자인 경우를 제외하면누구라도 출마하여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법률상 협의기구이며, 임금교섭의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 회사가 이를 기초로 임금인상을 결정하면 결과적으로는 임금교섭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수도 있지만, 노사간 협의된 내용을 회사가 반영하지 않거나 노와 사간의 의견이 현격한 경우 단체행동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교섭권한을 가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 열람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고 답변을 이만 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276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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