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20.06.16 14:00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노조설립방법을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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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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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자료는 https://www.nodong.kr/index.php?mid=sulip&category=517390&document_srl=20893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노총이나 저희 상담소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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