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이 2023.03.02 22:31

과반 이상의 기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협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를 새롭게 신설할 경우, 단협의 규범적 부분만 적용받는지 아니면 채무적 부분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타임오프나, 노조 총회시의 근태도 협조받을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규범적 부분만 적용받습니다. 신설 노조는 이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중 사측과 교섭을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새롭게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여 교섭대표노조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채무적 부분에 대해 기존 노조의 단협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존 노조와의 협의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이의 적용을 사측과 협의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27
노동조합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비노조의 차별 1 2024.01.15 173
노동조합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2023.12.04 349
노동조합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2023.11.06 387
휴일·휴가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2023.10.23 261
노동조합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2023.09.18 243
노동조합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2023.09.11 189
기타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2023.08.29 151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6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50
기타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2023.06.29 426
노동조합 노동조합.급합니다.한번만 읽어주세요! 1 2023.05.10 305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496
노동조합 긴급 문의 !!!! 노조위원장 선거관련 문의 사항 1 2023.04.22 597
»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34
노동조합 조합원 추방 1 2023.02.28 277
노동조합 노동위원 선출관련 1 2023.02.22 135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문의 1 2023.02.07 424
노동조합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2023.01.31 363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