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근로자 인원수가 800명 정도입니다.
당초 "A" 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가입 조합원은 350명 정도입니다. 과반 노조는 아니지만 유일한 노동조합이었기에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근로자를 대표하여 "A"노조 노조위원장이 사측과 협의하였습니다.
* 올해(2023년도)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당시 단일 노조인 "A"조합에서 사측과 협약 체결하였고,
이후에 "B" 조합이 설립되어, "A" 조합에서 탈퇴하여 가입한 조합원과 새롭게 가입한 조합원을 합하면 300명 정도됩니다.
* A,B 조합원 수를 합하였을 경우 과반수 노조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A와 B중 어느 조합이 제1노조인지 각각 가입 조합원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A조합원으로 계속 남아있는지 등등.. 확인하고 싶습니다)
*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런지요..
사측에 공문을 보내어 A, B노조 조합원수를 확인해달라고 할수 있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로 조합원수를 확인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