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 2023.09.18 08:5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30 명 규모의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중이며 근로자위원장으로 활동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사협의회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올해말, 회사의 초기투자금(장비 등)이 모두 상환되는 시기이기에

 

내년부터는 임금의 인상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추가적인 신규사업 비용 투자, 기존 장비들의 노후 등을 사유로 기존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측의 답변이 있었기에 노조를 설립하여 직원들의 임금 관련 부분을 좀더 보상받을 수 있을지 확인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각국 지점들의 연간 영업이익을 전부 상위 그룹에서 모아서 다시 배분하여 임금인상율을 각 지점에서 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측 주장)

실제 마이너스 실적인 해에도 임금인상(약 2%수준)은 있었고, 영업이익에 따라 계속 인원이 줄고 늘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에 직원들의 업무량은 비슷한 수준인데 비해 인상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노조설립을 한다고 해서 임금의 협상, 상여금 등이 기존보다 나은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채 복지 같은 부분이 없는 회사이다보니 근로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관심사가 임금 부분입니다.

 

무엇인가 이득되는 부분이 없는데 노조회비를 내거나 하는 것은 불만이라는 의견이 있어 고민입니다.

 

 

위와 같은 구조의 회사에서 노조 설립시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이익이 될 수 있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상위기관에 가입하여 노조 설립시 기존 취업규칙 외에 단체협약을 통해 추가적인 복지(복지포인트 등)도 늘릴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최초 단체협약 진행시 한국노총에 위임할 경우, 회사에서 복지 요청 거절시 어떤 식으로 대응해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상위 노조기관 가입시 노조회비, 노조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같은 부분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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