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구 2021.11.22 10:52

노사위원 근로자 입니다 노조가 생겨서 그쪽으로 가입을 하고 싶은대 노사위원을 사직하고 노조를 가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노조 가입도 가능한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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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25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정확한 직책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 규약상 가입범위에 해당한다면 노사위원이라는 직책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백구 2021.12.07 17:47작성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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