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롬3 2022.05.05 16:54

회사에 일반노조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1. 노조규약의 열람방법(노조사무실에 비치가 안되어 있음)과 조합원들의 노조밴드에 공지가능 여부 --> 법적요청방법

2. 조합장의 연임 횟수 및 단독후보의 경우 선출방법

3. 임명직 간부의 권한

4. 재정과 회계장부의 열람(노조사무실에 비치가 안되어 있음) --> 법적요청방법

5. 조합장공고문의 입후보자격누락(3년 경력 이상의 자격) --> 법적요청방법

6. 위와 관련 조합장 선거의 무효와 조합장의 재신임방법 및 고소고발 방법

제대로 된 노조가 아니다 보니, 질문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등을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자유로이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26조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당연히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법 22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 및 결의처분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시정신청 요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2022.10.14 1750
노동조합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2022.05.31 403
» 노동조합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2022.05.05 1984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290
노동조합 노조와 노사협의회 차이가 무언가요? 1 2022.02.28 983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57
노동조합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2021.12.20 167
노동조합 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2021.12.09 1094
노동조합 가입이 될까요? 2 2021.11.22 83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0
노동조합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2020.11.04 337
노동조합 노조설립 방법 1 2020.06.16 997
노동조합 노조신설을 위한 조합원모집 사내공고 1 2020.06.16 248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2020.06.03 394
노동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2019.09.29 769
노동조합 노조 동의없이 노조위원장 승진 (노조 탈퇴) 1 2019.09.16 897
기타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2019.08.13 1064
노동조합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2019.08.01 912
임금·퇴직금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211
노동조합 노조설립 후 첫 단체교섭 1 2019.05.21 6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