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야 2013.03.07 10:48

문의드립니다.


회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기업노조 (인원 2/3) : 최근 생긴 조직이며, 단협 체결전 (현재 협상중)

2. 근로자위원회 (인원 1/3) : 오랫동안 유지되어져 온 조직, 단협 있음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Q1. 근로자위원회와 회사간의 임.단협을 하는것에 대하여, 기업노조에서는 자신들이 유일한 임단협 교섭단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 (노조는 현재 단협도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이며, 단협 진행중입니다)


Q2. 회사가 근로자 위원회에게 단체협약(회사와 근로자위원회간의 단체협약)에 따라서 여러가지 지원 (차량지원, 사무실 지원, 활동비 지원 등등)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만, 노조도 같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는 새로 생겼으므로 단체협약은 없고 협의중임)

이에,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서, 근로자위원회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혜택을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요 ?


Q3.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회원의 범위를 사원~대리 만 하려고 합니다. 허나, 현재 근로자위원회의 회원범위(단체협약에 의거)는 사원~과장 까지 입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사원~대리까지만으로 하여,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 하였을 시, 회사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위원회의 회원범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요 ? (예, 근로자 위원회는 무조건 과장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한 여러가지 법적 문제 여부가 있는지)


Q4. 상기 사항은 개별적으로 대표적인 문제점 2가지 입니다.

노동조합법에 영향을 받는 기업노조 (아직 단체협약을 체결하진 않았음)

노조가 아닌 근로자참여증진법?? 을 통하여 오래전에 단협을 체결하여 운영되어져 온 근로자위원회

이 2개의 단체에 대하여, 각 각 여러가지 사항에 상기와 같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조직을 관여하는 법 자체가 틀린 것으로 보인는데요.... 부당노동행위나 차별이 있다 등등으로 법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리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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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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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3.07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인지 알 수 없으나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위원회가 약정한 협약은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노조법과 무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한다면 근로자위원회와 단체교섭을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와 관련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경우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3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위등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협의회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후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직장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회사내 임의 조직인 근로자위원회의 회원범위는 해당 조직의 규약이 있다면 그 규약에 의해 정하게 되며 법과는 무관하다 볼 수 있으며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사협의회는 별도의 회원을 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별도의 회원의 정함이 없음)

    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최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와 별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서로 충돌되는 개념이 아닌 공존되는 개념이며 과반 이상 노동조합의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가 노사협의호의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이야 2013.03.07 21:50작성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하기는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제가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1.근로자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인지 알 수 없으나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위원회가 약정한 협약은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노조법과 무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한다면 근로자위원회와 단체교섭을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Q. 회사가 노조와도 임단협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위원회(근로자참여증진법에 의거 예전부터 조직된 협의체)와도 지금까지 해 오던데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업노조와도 임단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나, 기업노조는 기업노조만이 유일한 교섭단체이므로, 근로자위원회와의 임단협을 중단하라(법적대응 하겠다 등등) 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위원회와 회사와 별개로 임단협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이 질문의 요점입니다.


    3. 회사내 임의 조직인 근로자위원회의 회원범위는 해당 조직의 규약이 있다면 그 규약에 의해 정하게 되며 법과는 무관하다 볼 수 있으며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사협의회는 별도의 회원을 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별도의 회원의 정함이 없음)

          Q. 근로자위원회는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0년도 넘은 조직이며, 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자위원회의 일부가 기업노조로 가게 된 것이지요. 즉, 현재 근로자위원회 규약에는 사원~과장 까지를 회원의 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기업노조에서 현재 단협을 회사와 체결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사원~대리만 회원자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노조와 회사와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을시, 회사측 논리는 "기업노조가 사원~대리만 회원인데, 근로자위원회가 사원~과장까지 회원인것은 부당노도행위.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여, 근로자위원회의 회원범위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기업노조 단협의 회원범위가, 근로자위원회의 회원범위에 영향을 법적으로 끼치는 지가 주요한 문의 사항입니다.


    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최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와 별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서로 충돌되는 개념이 아닌 공존되는 개념이며 과반 이상 노동조합의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가 노사협의호의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Q. 해당 말씀의 요점은, 기존의 근로자위원회가 단협이 체결되어져 있고, 기득권?? 이 있으며, 노동조합법의 범위도 아니지만,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고 그 노조가 사업장의 과반수 이상이면, 무조건 노조가 유일한 교섭창구가 된다는 뜻인가요 ?? 복수노조법에 의하면, 여러 노조가 있을때 과반수 이상이 되는 노조가 다른 노조보다 교섭창구가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상황은 노조가 아닌 근로자위원회와 노조간의 법적으로 회사가 교섭을 하는 것에 대한 범위? 사항? 등을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 상담소 2013.03.08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위원회라는 단체와 사용자가 협상을 하는 것 자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적인 의무가 없는 임의의 협상에 불과) 단, 추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하도록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2.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정하고 있다면  회원범위를 사용자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는 단체 또는 조직이 아닌 단지 협의기구에 불과합니다.(법률에서 정한 협의 및 합의내용을 논의하는 기구임)

    3. 근로자위원회가 체결한 문서는 법률상의 단체협약이 아닌 합의서로 볼 수 있으며 노조법상 단체협상이 대상은 노동조합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위원회가 회사와 합의한 내용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경쟁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이라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를 노동조합이 정하게 됩니다.(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두가지 모두를 운용하게 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근로지위원회는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임의조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노조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상시 단일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위원회(임의단체)와 회사가 협상 및 합의서 체결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게 되며 그 적용 또한 그 합의서에 의하게 됩니다.(법률상 정함이 없음)
     다만, 근로자위원회의 합의서는 노동조합 운영과 무관한 사항이며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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