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어 2016.01.28 16:59

현재 사내에는 노동조합이 결성이 된 상태이고요, 현 노조가 완전히 친사적인 정책 진행으로 노조에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고요, 그래서 복수노조을 준비 중에 있는데 사측에 발각이 되어서 타 지역 인사팀으로 발령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발령받은 곳에서는 인사팀이지만 별개로 교육 담당을 맡고 있는데 노조 설립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현 노조 단협안에는 인사팀과 몇몇 팀은 조조 가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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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기 때문에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가입의 제한됩니다.

    2. 대표적으로 임금이나 인건비 예산의 기획 및 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일 경우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인사관련 부서의 장이 아닌 이상 해당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정하였다면 양 당사자가 합의한 규정을 살펴 가입가능여부를 따집니다. 만약 단협에 인사직종 담당자의 노조가입 제한한 규정을 양쪽이 합의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노조가입 대상에서 예외를 주장할 것입니다.

    4.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가 노동조합 활동에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자의 참가를 금지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충돌을 일으키거나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08두13873)

    5. 따라서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이지 단순히 인사업무를 담당한다 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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