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nznfl 2019.03.04 13:47

노조가 없는 공공기관입니다.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직원별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 적용은 단체협약 없이 기관장 결재에 근거하여 연봉 계약을 합니다.

2가지 사안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질의1) 1월 직원과 연봉 계약 후 2월에 정부부처에서 사업 특성상 특정 부서(특정 개인별 금액은 내용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개인별로 인상금액을 산정한 합산금액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의 인건비를 인상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인상시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해야 함)

- 그 공문을 근거로 개인별 재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직원이 2월 말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정산을 인상된 임금으로 적용시켜야 하는것인지?


질의2) 노조가 없기 때문에 별도 임금협약이 없는데(내부 규정이나 취업규칙에도 퇴직자 임금정산에 관한 내용 없음), 2019년 직원별 연봉계약 사항에 대한 기관장 결재 전 퇴직한 직원의 경우, 매년 적용했던 방법대로 정부 인상률를 퇴직금에 적용시켜 정산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연봉계약을 근거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 것인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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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이나 임금규정등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소급이 결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인상액을 소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이 결정되어 이를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별도의 호봉테이블등이 없어서 기관장이 임금인상액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근로계약 갱신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인상액을 소급적용할 의무가 없는 만큼 퇴직금 산정에서도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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