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2012.10.19 10:09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으로 아직 노조가 없는 회사입니다.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원을 구성할 때 인사, 노무, 급여, 총무, 이사회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노저원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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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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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9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사, 노무, 급여, 총무 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2. 동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3.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생산부장이 소속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지휘권과 근무평정권한 등 노무관리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고, 노사협의회의 사용자 위원 및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 대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 제2조제2호 소정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노조 68107-157, 2001. 2. 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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