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으로 아직 노조가 없는 회사입니다.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원을 구성할 때 인사, 노무, 급여, 총무, 이사회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노저원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으로 아직 노조가 없는 회사입니다.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원을 구성할 때 인사, 노무, 급여, 총무, 이사회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노저원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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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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