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동 2012.11.15 12:04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안산소재 법인택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에서 택시콜가입건으로 콜회사와 협상중 결렬되어 시끄럽습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로 가결되어 노조위원장이 대표로 협상하였으나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왜 결렬되었는지?  협상과정의 내용을 알고자 양측에 문의한결과 서로 잘못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사내에 대자보 형식으로 붙일려고하는데.

노조위원장 허가를 받아야한다고하는데?

그래야하는지요?..아님 받지않고 붙이면 법적 문제가 잇는지요?

또한, 유인물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주면 이 또한 법에 저촉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0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은 그 조직을 유지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규제 및 강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내부통제권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분파활동, 조합지시 위반, 임원등에 대한 부당한 비판, 조합비 체납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부통제권은 조합원의 언론,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인물배포등의 행위가 통제대상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결>
    노조조합원이 임시조합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현 노조의 해산과 지부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제시했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반조직 행위를 했다며 제명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지법95가합108953, 1996.10.15


    【요지】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하여 결성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가 요청되므로, 노동조합이 내부적인 규약이나 결의를 통하여 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를 설정하고 그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통제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나, 이러한 통제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고, 특히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 등의 수단에 의한 제재는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명이 조합원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것이며, 한편 노동조합 내부의 언론의 자유의 보장은 조합활동의 공정, 타당성과 바람직한 의사형성과정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언론, 비판활동을 이유로 한 통제권의 행사는 그 범위와 한계에 있어 내재적인 제약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인 바, 조합간부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활동은 그것이 사실을 부당하게 왜곡시킨 경우에 한하여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제명에 의한 극단적인 제재는 그 언동이 지나치게 도발적이고 선동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등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조합설립 목적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이는 등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가 임시조합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피고 집행부가 전국노련의 연맹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맹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합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현대지부에게 아무런 지원을 해 준 바도 없으므로 굳이 현대지부가 피고 소속의 지부로서 남아 있을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현대지부의 해산과 현 지부장의 불신임을 안건으로 제시한 사실, 피고는 1994.12.16 지금까지 규약상 의무사항이던 전국노련가입을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규약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그 규약 개정안을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1995.2.10일자 아파트노보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피고조합 규약의 개정안을 공지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임시조합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신×현, 이×선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총회소집을 요구하겠다며 현대지부장인 이×선에게 찾아와 상의하자 이×선은 조합원이 원한다면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노동조합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는 것(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참조)이고, 노동조합 산하의 지부 역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된 노동단체이므로 현대지부도 조합원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해산결의 또는 지도부의 불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피고의 조직을 교란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행위 또는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반조직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1995.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제명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사내 대자보 1 2012.11.15 1245
노동조합 노조구성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10.19 1407
노동조합 복수노조 타임오프 및 교섭창구단일화 2012.03.07 2602
해고·징계 근태관련 징계, 타당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1.18 10153
노동조합 노조전임자의 임기 연장에 대하여... 2012.01.14 3906
노동조합 다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하여 1 2011.11.19 2843
노동조합 노조탈퇴 강요의 정당성 1 2011.07.02 1655
노동조합 노조가입시 조합원 자격 상실 ?? 1 2011.06.15 2286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1 2011.01.29 1670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에 제약 조건이 있는지요 1 2010.12.16 3555
기타 복수노조 설립 관련 1 2010.11.10 3222
노동조합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2010.11.08 1989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1 2010.07.05 2444
노동조합 조합전임자 전임해제 가능여부?? 1 2010.06.14 2033
노동조합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상담 1 2009.12.14 16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