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안산소재 법인택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에서 택시콜가입건으로 콜회사와 협상중 결렬되어 시끄럽습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로 가결되어 노조위원장이 대표로 협상하였으나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왜 결렬되었는지? 협상과정의 내용을 알고자 양측에 문의한결과 서로 잘못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사내에 대자보 형식으로 붙일려고하는데.
노조위원장 허가를 받아야한다고하는데?
그래야하는지요?..아님 받지않고 붙이면 법적 문제가 잇는지요?
또한, 유인물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주면 이 또한 법에 저촉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