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duf98 2012.01.18 11:01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몇가지 내규 관련하여, 이가 합법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지각 5회시 경고장 발부, 3회 이상 누적시 시말서 작성 등 고가에 반영

2. 지각 6회 이상 시, 월급 삭감 (저의 경우 5~10분 정도 늦는 지각을 6회 이상하여, 하루치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3. 지각 3회 이상 시, 해당 월 월차 못씀. (저희 회사는 매월 1회 월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각에 대한 댓가, 경고장/시말서/월급삭감...등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받고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월차까지 깎이는 것이 맞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합당한 대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회사에는 노조가 없는데, 해당 구청에서 2인 이상 신청하면 노조를 구성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조 결성시에 겪게되는 이익 or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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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각, 조퇴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사업장의 규정등을 통해 정할 수 있으나 임금 삭감에 있어 지각 및 조퇴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지각,조퇴등에 따른 추가 임금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등을 통해 감급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감급규정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각등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법정휴가는 자유롭게 부여를 해야 하며 지각등을 사유로 근로자의 법정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2인이상의 근로자로 설립이 가능하며 다만 가입된 조합원의 수가 적을 때에는 사용자와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근로조건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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