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audo 2023.04.19 13:29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공무직(관리운영행정직렬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채용 당시 공고내용과 비슷하지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회사에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 법조항 및 신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 당시 신설 된 회사다 보니 업무 분장이 잘되어 있지 않았고제가 하는 분야로 채용 인원이 2명을 뽑았습니다입사 후 제가 근무하는 계장 및 직원한테 운전 업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지만 특별히 하는게 없다고 얘기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장 운전직원 출장 등)

 

 

그러고 2~3개월 지난 시점부터 기관장 운전 업무가 있어 운전 업무가 시작되었는데계장이 우선 저보고 해라는 지시를 하여 시작 하였습니다(나머지 한명이 운전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그러고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 저는 기관장 운전을 주로 계속 하였고동일한 업무로 들어온 직원은 영상세미나실을 위주로 일을 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및 기타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점들이

 

 

1. 모집할 때 상세하게 운전 1영상세미나실 및 외적 업무 1명 이렇게 뽑아야 되는게 아닌가?

2. 운전직을 채용하더라도 세부 사항으로 기관장 운전임원 운전 수행업무등 하는 일을 적었어야 하는게 아닌지?

3. 현재 해당 기관 공무직은 기술직행정직 두 개 직렬로 만 되어있는데저는 행정 직렬이 아닌거 같은데 두 개 직렬 뿐이라는 이유로 행정직으로 되어있는 점운전직으로 바꿔야 되는게 아닌지?(현재 직렬을 더 늘린다는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음)

 

 

채용할때는 두리뭉실하게 관리운영이라고 2명을 뽑아 채용 이후에는 각기 다른 업무를 하고있다고 느껴졌으며운전업무라고 해도 기관장을 운전 하는 것과 일반 운전하고는 다르다고 느껴 지거든요같은 운전이라고 해도 장급을 운전 하는건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일반 운전 하곤 다르다고 생각들며운전을 하다보면 공식적이지 않을 일들에도 해야되는 운전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공무원 조직이 상명하복이 확실한 조직이다 보니 근로자인 저의 입장에서 공적인 일이 아닌거 같은데 해야되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 부분점심시간에도 사적인 일로 운전하는 부분.)

 

 

최근 계장과 면담 신청하여 말을 하였지만 관리운영으로 2명 뽑았지만, 1명은 운전 1명은 영상세미나실하면서 운전보조로 뽑은거라고 하였습니다.

 

위 3개 질문 사항을 말하더라도 회사에 법적으로 말 할수 있는 조항 및 신고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모집공고 내용)

채용분야 : 관리운영, 채용인원 : 2명 

ㆍ 청사 편의시설 관리 업무

ㆍ 회의실 및 음향장비 운영 관리 업무

업무용 차량 운행 업무

 

기타 관리운영 업무 지원

 

(다른 기관 모집공고 내용)

채용분야 : 운전직, 채용인원 : 1명

- 임원차량 운행 및 유지 관리

- 일반 행정업무, 행사 지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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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공고의 구성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향후 갈등을 방지할 수 있겠으나,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하는지는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거나 채용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위 법 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채용공고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를 규제하고 있을 뿐 입니다.

     

    귀하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임원차량운행이 아닌 '업무용 차량 운행 업무'라고 했다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고충과 문제의식은 공감되므로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