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이유 2020.04.29 14:39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개인 사업체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은 2008년도부터 가입된 상태입니다. 요즘 코로나때문에 제조업이 힘들어서 아쉽게도 퇴사를 하고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할 상황인것같습니다. 회사 사정도 많이 안좋습니다. 매출이 확실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비록 직계가족이지만 대략 7년전부터 아버지랑 주소지가 다르게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회사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퇴사를 한다면 직계가족일지라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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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직계가족이라도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근로자이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의 조건을 갖추셨다면 당연히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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