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2011.12.08 11:53

도와주세요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자녀가 많습니다 살아야합니다.

저는 회사 비밀도 알고, 총무 경리, 영업, 모든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9. 10. m&a되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2004. 부터 근무해오고 있었죠. 이당시에 회사에 올때
저와 제가 모시던 전무님 한분과 함께 오면서 두명이 함께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서
에 서명을 하고 스카웃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 지자 주인은 회사를 처분하였고, 새로 인수한 사장은
이미 m&a 할때 부터 저의 능력을 인정해서 2009. 11. 주인 바뀌자 부장에서 총지배인으로

승진을 시켜 주면서 경영을 맡겼습니다. 경영이 안정되면서 신임사장이 데려온 내 상사와 대립이되자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회사가 안정되고 나니까? 이제는 무조건 그룹내 타 계열사(호텔)로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갈수 없다고, 계약할때 이곳에 근무하기로 했고, 사장과 처음 M&A한뒤 승진하고
근무조건을 제시할 때 정년때 까지 이 직장에 근무하기로 한 약조를 내세웠고
이를 사장도 알고 있어 현재 1년이상 질질 끌면서 다른 계열사로 가라고 하고
저는 전무와 함께 공동계약이 되었던점을주장하고 , 못간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사장은 사정하고 있습니다, 제발 다른 계열사로 가서 일하라고,,,,.
하지만 그곳에 가면 결국 저는 1년안에 해고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을 근거로 갈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2011.12. 31. 까지 안가면 회사를 그만두는것으로 알겠다고 하면서 재차
타 계열사로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사장님의 개인적인 일을 봐주다가 형사처벌 받은상태입니다
또 힘든일도 하고 있으나,,그 이면에는 저를 내 쫏으려고 몸담고 있는 저의 상사의 말을
듣고 내몰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살아남을수 있는 방안과
버틸수 잇는 지혜를 주세요.
아니면 명예퇴직을 유도해서 받아낼수 있다면 좋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인사이동의 합리적 사유없이 인사이동을 하였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의 이동은 전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부당한 인사이동을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생에 첫 인턴으로 첫 직장을 잡았는데...공고와 계약서가 상이합... 2020.08.18 1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789
고용보험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1 2020.04.29 4207
»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1 2011.12.08 177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