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3월 31일까지 재직 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사유는 직장이 이사로 인하여,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자진퇴사 할 예정입니다.

나라에서 무슨 지원금을 받고있어서 권고사직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현직장에서 신청 안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자진퇴사로 퇴사할예정인데, 3/31 퇴사후

4월부터 1달 내지 2달 정도 아는사람 직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할경우

전직장 기간이랑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요. 꼭 마지막 직장에서 180일이상 고용보험 납부하여야 신청자격이 되는건가요? 

 

자진퇴사후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직장 사유가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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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개월 이내의 재직기간이라면 사업장이 달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합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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