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잎클로버7 2020.06.29 13:40

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을 1년 계약으로 계약하였으나,  본인이  원하여 자진 퇴사를 입사후 11일 만에 퇴사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일자가 00월 21일~ 00월 31일(총 11일)인 관계로 사측에서는 4대보험 가입 없이

단기근무자로 판단하여 11일동안의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본인 동의하에 이렇게 처리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법및   근로법상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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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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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1일동안만 일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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