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을 1년 계약으로 계약하였으나, 본인이 원하여 자진 퇴사를 입사후 11일 만에 퇴사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일자가 00월 21일~ 00월 31일(총 11일)인 관계로 사측에서는 4대보험 가입 없이
단기근무자로 판단하여 11일동안의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본인 동의하에 이렇게 처리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법및 근로법상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을 1년 계약으로 계약하였으나, 본인이 원하여 자진 퇴사를 입사후 11일 만에 퇴사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일자가 00월 21일~ 00월 31일(총 11일)인 관계로 사측에서는 4대보험 가입 없이
단기근무자로 판단하여 11일동안의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본인 동의하에 이렇게 처리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법및 근로법상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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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 2021.05.24 | 821 | |
» | 임금·퇴직금 | 단기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의 1 | 2020.06.29 | 177 |
1. 11일동안만 일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