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2015.12.18 11:25

1년미만의 계약제 근로자에 대한 주차,월차,연차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어 질의올립니다. 여러 상담건을 살펴봐도 개념정리가 되지않아 귀찮게 해드리게되었습니다.

A근로자: 계약기간 2015.4.1(수)~2015.7.22(수)  

B근로자: 계약기간 2015.4.1(수)~2016.02.19(금), 방학기간(7.23(목)~8.31(월), 1.1(금)~1.31(일)) 미근무

1. 주차(주휴일): A근로자 7.26(일)은 주차수당 지급안해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했더라도 장래(그 주의 다음 주)의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그주의 일요일은 주차수당산정에서 제외), B근로자도 7.26(일)과 1.3(일),2.21(일)주휴수당 미발생 (맞습니까?)

2. 월차:  주 5일제가 되면서부터 없어졌으나, 1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서만 1개월 개근시에 1일의 월차가 발생되는거 맞지요? 여기서 궁금한건 주차의 개념처럼 장래의 근로제공의무가 없어지는 달은 만근했어도 월차수당이 발생하느냐 입니다. 즉 A근로자의 7월 월차는 발생하나요? B근로자의 7월 월차 및 12월과 2월 월차 발생여부도 궁금합니다. 7월 월차는 8월이 미근무하니 미발생하고, 12월 월차는 1월이 방학이라 근무안하니까 미발생하고, 2월 월차는 3월에 근무안하니 미발생하는거 맞나요?

3. 연차: A,B모두 1년 미만이니 연차없음

추가질의: 계약기간이 3년(2013.3.1~2016.2.29)인 C근로자가 퇴직할때 2015.3.1~2016.29간 발생한 연차 16일분은 2016.3.1~2017.2.29까지 사용해야하나 퇴직하여 사용하지못하므로, 퇴직시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도 주차의 원리처럼 장래의 근로재공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안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의 지급해야한다는 답변논리 또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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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개근할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해당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라도 주휴수당 지급일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 퇴사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a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매월 개근시 7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7월의 경우 방학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 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의무가 중단되는 기간으로 사용자의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1일은 8월에 발생합니다. 다만 8월의 경우 방학으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미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월의 경우 방학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것은 7월 23~7.31 사이 기간에 대한 상황과 동일하나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가 보상적 성격의 급여인 만큼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1~12.31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4.2015.3.1~2016.2.29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3.1에 연차휴가가 16일 발생합니다. 이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모두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만큼 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05-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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