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보려고 합니다.

부업이어서 제가 없는 시간에는 잠깐 관리해줄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할까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주는 연금, 건강보험 가입해야하는데,

단기근로자는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할까요?

부업이어서 이미 소속된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기도 합니다.

(직장에 부업허락은 받은상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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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초단시간이라 하였는데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됩니다. 초단시간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기로 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해야 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고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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