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에 경비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총 9명을 모집할거고 3명씩 3교대로 격일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 9:00 ~ 익일 9:00까지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 저녁 17:00~19:00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합니까?
사옥에 경비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총 9명을 모집할거고 3명씩 3교대로 격일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 9:00 ~ 익일 9:00까지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 저녁 17:00~19:00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합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 2024.04.29 | 70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 2024.04.28 | 44 | |
기타 |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 2024.01.29 | 247 | |
근로계약 |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 2023.12.31 | 389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 2023.12.06 | 401 | |
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 2023.09.19 | 995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 2023.09.16 | 734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 2023.08.12 | 1479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23.07.14 | 387 | |
근로시간 |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2.11.09 | 1255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3928 | |
근로계약 | 시설기사+주차정산업무 지원(고정사이클//계약서엔 누락, 추가업... 1 | 2022.09.04 | 256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근무형태 일시변경시 급여산정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 2022.08.22 | 311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29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09 | |
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 2021.08.14 | 4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 2021.02.09 | 2566 | |
근로시간 |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 2021.02.03 | 163 | |
» | 임금·퇴직금 | 3조 격일제 근무 2 | 2019.03.03 | 719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 2019.02.22 | 5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으로 3교대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1일 21시간의 실제 근로와 1일 8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의 연장근로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었는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비근로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어 급여를 지급하는 바 이를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에 대해 월평균 시간수를 산정하면 약 213시간이 나옵니다. (21시간×365/12/3)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 월평균 가산시간수를 산정하면 81시간이 나옵니다.(8시간×365/12/3) 그러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함에 있어서실근로 시간중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여기서는 0.5배만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는 40.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종합하면 실근로에 따른 임금액 1,778,500원(213시간×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과 야간근로가산수당 338,175원 (40.5시간×8,3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