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나비 2016.04.25 14:32

  감시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는 건강상 문제로 인해 퇴사한 상태 입니다.

일하는 곳은 대형 아울렛몰 야간 보안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일 상주시간을 22:00~10:00로 되어있으며,

휴게시간은 24:00~02:00 03:00~:05:30 4시간 3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로 2인 또는 3인으로 근무합니다. 바쁜 일이 있을 경우 3인 근무하는 형식입니다.

근로시간은 22:00~04:00, 02:00~03:00, 05:30~10:00으로 총 7시간 30분입니다.

문제는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근무시 별도의 휴게시간을 사용한다고는 적혀있습니다만,

주된 업무 시간은 이렇습니다. 일단 근무자 A,B에 따라 근무가 달라집니다 22:00부터 22:30까지 매장 마감 및 문단속을 하며(공통), 

24:00~01:00(A) 03:00~04:00(B) 매장 내부 및 외곽 순찰을 돕니다.

05:00~06:00(A) 08:00~09:00(B) 납품 감시 경비에 들어가며 사무소 대기 한명은 다른 경로로 들어오는 납품 업자 관리하는 식입니다.

08:00~09:00(A) 직원출근 관리, 09:00~10:30(B) 직원출근 관리를 하며, 09:00~10:30(A) 매장 오픈을 담당합니다.

업무가 10:30에 끝나는 이유는 사람이 부족해서 이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만,

그외의 시간은 매장 내부및 외부 작업관련하여 지점 부서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진이라던지 또는 작업자들 관리및 감시하기에

휴게시간 보장을 거의 못 받는 형태 입니다.

게다가 휴게시간으로 잡혀있는 시간이 야간으로 시간대가 몰려있어서 

주 업무는 야간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 수당을 못받는 그러한 형태 입니다.

질문 정리합니다.

1.상주시간이 매장 특성상 어쩔수 없이 최소 30분을 초과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휴게시간이 사실상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합니다. 이것 관련하여 임금을 받은수 있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3.만약 휴게시간관련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중 관련하여 일부 녹취 기록이라던지 본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본인 스마트폰으로 찰영한 사진, 그리고 야간에 업무 관련하여 카톡 기록 등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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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업시간을 초과하는 30분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휴게시간 4시간 30분중 일부라도 근로제공시간으로 인정받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증가하는등 급여가 전체적으로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표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잡혀있는 시간에 근무기록일지등을 통해 근로제공을 하거나 대기시간으로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료근로자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현장조사를 요청하실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확보하신 자료를 토대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잡혀 있는 시간대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고 담당근로감독관에게 현장조사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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