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로롱뿅뿅 2023.02.28 17:22

단시간근로자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일수 : 월 15일

근무시간 : 8시간

 

1월 근무만 해도

1주 3일 근무(24시간)

2주 4일 근무(32시간)

3주 3일(24시간)

4주 4일(32시간)

5주 1일(8시간)


이럴 경우
일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일수,시간 둘다 평균으로 계산하여 
연차계산을 하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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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동법 18조에 의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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