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먹기 2023.06.08 14:16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7월경 경기도에 위치한 한 카페를 인수했으며, 당시 고용되어 있는 직원(상용직 3인, 단시간근로자 5인)까지 

승계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직원 승계시 A라는 사원의 단시간근로계약서 내용은 주 6일 17시30분 부터 22시30분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이었고

인계자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표준계약서로 기한이 없는것에 체크하여 계약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승계한터라 기한이 정해져 있든 없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거라 여겨 상관을 안했지만

 

문제는 올초들어  주변 상권이 22시에 문을 닫는 통에 저희 가게도 어쩔수 없이 22시에 문을 닫아야 되기 상황이 초래되어

단시간근로자 A에게 주변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22시까지 즉 4시간 30분으로 계약하고자 요청하였으나, 

기존 계약시간 준수 해달라는 요청으로 재계약은 거부 당한 상황이며 사업장를 관리하는 매니저에게 근로자 본인이 22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하니 마감은 22시에 하고 30분동안 매장 청소와 정리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매니저는 본인 직권으로

약 1달동안 22시에 퇴근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시 넘어 제가 몇칠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22시에 마감된 상태였고 이에 관련하여 다음날 매니저에게 확인 해보니

매니저 본인이 조기퇴근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기존에 22시 30분까지의 근로계약서가 있지만 주변 상권의 문닫는 시각 22시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22시30분에서 22시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수 없는지와

 

2. 사업주는 22시까지 근무 했기 때문에 4.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통보하니 

    근로자는 매니저의 지시로 22시에 퇴근했기 때문에 30분에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과

     추가로 0.5배의 시간의 수당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지요?

     계약서상 일 5시간으로 주 30시간이지만, 실근무는 일 4.5시간으로 주 27시간 근무 입니다.

 

 3. 매니저는 본인 월급 빼서 지급하라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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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9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매니저의 지시로 퇴근했다면 광의의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하지 않았으므로 50%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귀속됩니다. 매니저도 사용자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로 본다면 근로자가 자신의 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거니와 추후 다른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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