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R 2023.08.07 10:21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공사로 20일정도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1일 7시간씩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있는데, 

평균임금의 70%로 휴업수당을 드려야 하는데 계산방식을 몰라 질문드립니다.

 

문 1) 평균임금 계산식이 최종 3개월간 지급총액/최종 3개월간 근무일수로 알고 있는데,

주말 2일만 나오는 분들도 같은 식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주5일제 근무자의 경우엔 하루 평균임금이 대략

(3개월간 지급총액) 600만원/(3개월간 근무일수)90일=66,66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3개월간 지급총액) 150만원/(3개월간 근무일수)90일=16,660원 정도라 평균임금이 크게 적어집니다.

 

문 2)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46조 휴업수당에는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임금<통상임금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휴업수당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휴업수당 지급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00원, 통상임금이 15,000원인 경우 통상임금이 더 높으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어

평균임금=15,000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10,500원인데,

평균임금이 15,000원, 통상임금이 10,000원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10,500원)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액은 10,000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크나 작으나 결국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문 1)의 계산식과 상관없이 그냥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휴업수당을 계산하여 드리면 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긴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꼭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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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9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1주 2일 근로에 따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2]에 따라 4주간의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 7시간 주 2일 근로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1주 14시간 근로제공을 할 것이며 이를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0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2.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한 시급을 곱하거나, 월급으로 임금을 정했다면(2.8시간**9860원) 월 임금액을 월 유급근로시간수 60.76시간(1일 7시간*2일*4.34주)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급(2023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27,608원(2.8시간**9860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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