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디rudy 2023.10.04 16:56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아래 기준에 맞춰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 월력상 3개월의 총 일수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계산법1/2 중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주 3일 / 일 근로시간 6시간 / 주 18시간 근로자

 

계산법1>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 3개월동안 실제 근무한 일수

계산법2>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 월력상 3개월의 총 일수(상시근로자와 동일)

 

계산법1로 계산하는 게 맞다면, 실제 근무일수에 주휴일수가 포함되는 것일까요?

 

확인하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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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취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과 이를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니 무급휴무일, 주휴일, 소정근로일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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