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입사 2021년 7월 퇴직금 중간 결산 요청상태입니다,
-단시간 근무자로 주 3일 이상 출근시 퇴직금 발생, 주 2일 출근시 퇴직금 해당없음 으로 사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시간
2017년 9월입사 주 2회출근
2017년 12월 ~ 2018년 9월까지 10개월 주 3회근무( 퇴직금 대상기간)
2018년 10월 ~ 2019년 3월까지 6개월 주 2회근무
2019년 4월 ~ 2020년 4월까지 13개월 주 3회 근무 (퇴직금 대상기간)
2020년 5월~ 2020년 6월까지 2개월 주 2회근무
2020년 7월~2021년 7월까지 13개월 주 3회근무 (퇴직금 대상기간)
질문
1) 전체 근무 기간중 퇴직금 대상기간인 36개월로 퇴직금 계산
2) 2018년 9월까지 주 3일 근무후 주 2회로 근무를 바꾸면서
주 3일 근무가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지하였고,
기존에 근무한 10개월의 기간을 보상하는 차원으로 퇴직금 계산시
2019년 1월 부터 주 2회 근무인 달도 퇴직금 정산 기간에 포함하여
2019년1월~2021년 7월까지 총 31개월 퇴직금 계산
위에있는 1) 2)중 어떤 계산이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으나 주 2일 근무시 퇴직금 지급을 못한다는 사규는 2일 근로 제공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즉, 2일 근로제공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직일 이전 근속기간 중 1일 근로시간에 근로일을 곱하여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하시고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주를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약52주) 이상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주를 모두 합산한 기간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