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를 해주시던 여사님께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7시~12시 근무(30분 휴게시간)이였으며
입사는 22.3.2 퇴사는 22.5.6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면 2일 제공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22.3.21~25)
이 경우 월차를 몇개 제공해야하며 수당제공시 얼마를 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통산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라는 공식은 알겠으나, 적용하려니 단시간 근로자인점과 무급휴가는 상관이 없는건지 등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무급휴가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개근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통상근로자(1일 8시간)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