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 2019.01.10 15:07

근무시간은 9:00 ~ 16:30분 (휴게시간 30분, 실근무시간 7시간) 에 주 5일 근무, 주말, 빨간날은 휴무입니다.

기존에는 월 1,300,000원에 하계휴가 2틀, 연차수당 없음, 명절상여금 연 2회(각 1회당 200,000원)입니다.

올해부터 다시 급여조건을 재조정하려 하는데요

근무시간은 동일하고 (7시간, 30분 휴무), 주 5일근무, 주1회 주휴수당지금, 공휴일 휴무(빨간날), 하계휴가 2틀, 연차수당 있음

명절 상여금 연 2회 (각 200,000원 씩)지급

 

이렇게 바뀔경우 통상임금은 어찌되는건지 (주휴수당이 있게되면 1일 통상임금이 달라지는지), 평균임금은 얼마인지

평균 월 20일 근무시 월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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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실근로시간 7시간씩 주 5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 17시간을 더하면 14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평균 주가 4.34주이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 월 약 182 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52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휴수당이 없었다면 귀하의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 130만원을 실근로시간 152시간으로 나눈 8,552원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1주 7시간*4.34주*8552=259,809원)이 더해지면 142시간월 182시간을 기준으로 182시간×8552원을 곱하여 1,558,85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은 1일당 통상임금(7시간*8,552원)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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