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주 40시간 정상근무를 하시던 분이
육아휴직을 다녀와서는 주 20시간 근무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퇴직한다고 할때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시간으로 환산해서 주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주 40시간 정상근무를 하시던 분이
육아휴직을 다녀와서는 주 20시간 근무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퇴직한다고 할때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시간으로 환산해서 주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법 1 | 2021.04.12 | 485 | |
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 2021.03.03 | 1447 |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 2021.01.08 | 15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590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과 단시간 근로 혼용시 연차 1 | 2020.11.23 | 278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06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4 | 22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2 | 1418 | |
근로시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 2020.04.29 | 1391 | |
휴일·휴가 |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 2019.10.05 | 898 | |
» | 근로시간 | 시간단축 근무자 연차 1 | 2019.08.13 | 487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 2019.05.19 | 1741 | |
휴일·휴가 |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 2019.05.14 | 308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 1 | 2019.05.10 | 932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 2019.03.29 | 13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 2019.01.10 | 155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 2018.09.15 | 640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 2018.06.21 | 510 | |
기타 |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 2018.01.17 | 1966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공고 후 모집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무기계약 ... 1 | 2017.11.28 | 3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던 시점 이전 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통상근로자에 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부여하되 1일 유급근로시간 대해서는 4시간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